정부는 12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한 국회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미 부담금을 납부한 25만여명의 주택구입자들이 4500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가 찬성하는 재의결 입법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국회는 지난달 28일 223명이 출석한 가운데 2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 법을 의결한 바 있어 재의결이 가능해 보이지만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의원입법안이라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미 소송을 통해 1100억여원의 부담금을 돌려받은 6600여명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아파트 분양을 받은 사람이 분양가의 0.7%를 내면 지자체가 이를 학교용지 매입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었으나 2005년3월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특별법은 헌재의 위헌 판결 이전에 부담금을 낸 전원에게 납부금을 환급토록 해 위헌결정의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국가재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법안이 그대로 공포되고 시행될 경우 기존에 위헌으로 결정된 50여 건의 조세,부담금에 대한 환급 특별법 제정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