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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용사ㆍ당국 펀드약관 사전협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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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운용사가 펀드를 출시할 때 금융감독당국과 관행적으로 해오던 약관 사전협의가 폐지된다.

    정용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2일 "창의적인 펀드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신상품이 제때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관의 법률 적합성에 대한 운용사와 감독당국 간 관행적인 사전협의를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자산운용협회가 제정한 표준신탁약관과 동일한 약관에만 사전보고의무를 면제(펀드 설정 후 7일 이내 자산운용협회 보고로 대신)해 주지만,앞으로는 표준신탁약관의 취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약관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익구조 위험요소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적절히 기재되도록 약관내용이 개편된다.

    금감원은 또 기관투자자나 특정ㆍ소수에게 판매하는 사모펀드는 심사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다수 투자자 대상의 공모ㆍ비정형 펀드에 대한 심사는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령위반 논란이 있거나 복잡한 수익구조를 가진 펀드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상설 '약관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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