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16개 시·군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16일로 끝나는 충청권 토지거래허가구역 8599㎢에 대해 일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뺀 6994㎢를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대전광역시와 충북 청주시·청원군, 충남 공주시·천안시·아산시·연기군·청양군·홍성군·예산군·당진군의 녹지 및 비도시 지역입니다. 또, 충남 서산시·논산시·계룡시·태안군·부여군·금산군의 녹지 및 비도시지역과 서산의 황해권 경제자유구역, 태안의 기업도시개발지역 내 녹지·비도시지역 전부가 재지정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일정 면적(주거지역 180㎡, 농지 5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용도에 따라 최소 2년 이상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