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업체들이 폐업시에도 서비스가 보장되고 중도 해약하면 납부금을 모두 돌려 준다는 등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본지 1월29일자 A1,13면 참조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등록.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또는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로 보람상조개발 등 16개 상조 업체를 적발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상조 등 2개사는 회사가 폐업할 경우 이행보증 업체가 서비스를 보증하는 금액이 납입금의 1.4~1.5%에 불과한데도 계약된 장례 서비스를 100% 제공하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아산상조는 폐업 때 고객이 납부한 원금을 보전해 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서도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수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생산물 책임보험을 가입했으면서 모든 장례 물품에 보험을 들어 둔 것처럼 광고하거나 장례 물품에 대한 특허권 또는 특정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선전한 업체들도 있었다. 일부 업체는 고객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납부했던 금액 중 일부만 돌려 주고 있으면서도 납부금 환급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수의 완제품의 제조자명 등 중요 정보 항목을 광고에 포함시키지 않은 현대상조 등 12개사는 경고 조치됐다.

또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무등록 다단계 영업을 하거나 상호.자산.판매원 정보 등 중요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들도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게 됐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