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은행 등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동의를 받을 때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전화를 통해 동의가 가능해지고 금융기관은 개인동의를 구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