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내부통제 미비와 회사채 인수와 관련한 불건전 매매거래 등의 사유로 유화증권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윤장섭 회장의 아들인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 사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화증권은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업무보고서 내용에 5% 이상 주주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회사채 인수 과정에서 시장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식의 불건전매매거래를 행해오다 감독당국의 종합검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