뱅크원에너지, 자본전액잠식..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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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30일 뱅크원에너지가 전 대표이사의 횡령으로 자본전액잠식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를 정지한다고 30일 밝혔다.
뱅크원에너지는 이날 전 대표이사 이성천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및 배임 금액은 202억원 규모로 자기자본금 대비 57.52%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 같은 전 대표이사의 형령과 배임은 회계 결산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뱅크원에너지가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뱅크원에너지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3월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사유해소를 입증해야 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
뱅크원에너지는 이날 전 대표이사 이성천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및 배임 금액은 202억원 규모로 자기자본금 대비 57.52%에 해당한다.
회사측은 "이 같은 전 대표이사의 형령과 배임은 회계 결산과정에서 드러났으며,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뱅크원에너지가 자본전액잠식 사유 해소를 입증할 때까지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뱅크원에너지는 대차대조표 및 이에 대한 동일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인 오는 3월 31일까지 자본전액잠식 사유해소를 입증해야 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