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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도 2주택 양도세 중과 없애자는데…집값 추이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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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다수당인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가 29일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그 실현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주택 양도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통합신당이 양도세 인하 쪽으로 의견을 모으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런 조치를 취하기 앞서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보다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시적 2주택자 구제 필요"

    현행 세법은 다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징벌적 수준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컨대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단일세율)를 양도세로 부과하고 있다.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3%씩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인정받지 못한다.

    물가상승분을 감안하면 다주택 보유자들은 양도이익은커녕 투자 원본마저 잠식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손해를 보느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며 계속 보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이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더욱 침체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통합신당이 오는 4월 총선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삼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양도세 중과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양도세 인하카드를 꺼내든 요인으로 보인다.

    ◆특별공제 인정 가능성


    여야는 1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집을 산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2주택자가 되는 '일시적 보유'의 경우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새로 주택을 매입한 뒤 1년 내에 처분하면 비과세 혜택을 종전대로 인정해주고,1~3년 사이에 매각하는 경우 단일세율 50%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소득구간별 9~36% 누진적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공산이 높다.

    일시적 보유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고의로 주택처분을 늦추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2주택 보유자에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재경부 관계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라며 "특별공제만 인정해줘도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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