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민주당 시절 소장파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 전.현직 의원 모임인 가칭 `새물결'은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통일부 폐지 방침을 고수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통일부 폐지 방침은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1장 3조의 영토 조항과 배치되며 헌법 정신에도 어긋난다"며 "통일부를 폐지할 경우 위헌 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북한 문제를 일반적 국제관계 속에서 다루겠다는 것은 헌법의 영토적 정의를 무시한 것인 만큼, 통일부를 폐지하려면 먼저 영토조항을 개정하거나 대통령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신성한 의무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명박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헌법을 파괴하는 위험한 행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위헌의 근거로 `통일정책은 우리 민족과 국가, 평화를 위한 상징적 정책이다'(헌법 제4조), `대통령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헌법 제66조 3항)는 등의 조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통일부 폐지 반대를 위한 천만 네티즌 서명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정계, 학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통일부 폐지 반대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새물결'에는 이종걸 정장선 김태홍 의원, 장성민 김성호 박인상 정범구 전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