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퇴직연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노동부는 먼저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높이고 기존 퇴직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여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이미 적립돼 있는 퇴직금이 중간정산되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세제 인센티브 확대는 단기적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사회보장 부담 비용을 감소시킨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또 퇴직연금 적용 대상이 2010년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자영업주 및 근속연수 1년 미만 근로자에게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 요건 완화,근로자 대표 동의 절차 유연화 등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히 퇴직연금 가입이 저조한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퇴직연금 교육,퇴직연금 무료 컨설팅 등을 통해 국민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2006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은 지난해 말 현재 가입근로자 수가 53만8000여명에 적립금액은 2조755억원에 불과하다.

2010년 퇴직연금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노동부는 전망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태다.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현재 퇴직연금제도가 기존의 퇴직보험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퇴직금 중간정산으로 과거 근무분 퇴직급여의 퇴직연금 전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 소득원으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요구된다"며 "수급권 보장,가입자의 선택권 확대,세제상의 인센티브 강화,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퇴직연금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