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과 자산운용업에 진출하려는 민원인을 상대로 상담해주는 인허가 브리핑제를 실시합니다. 브리핑은 신청인의 준비절차 진행단계에 따라 안내형 브리핑과 협의형 브리핑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됩니다. 안내형은 준비 초기단계에 실시되며 신청인으로부터 사전에 관심사항을 제출받아 관심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협의형은 신청서 준비가 진행된 경우 실시되며 신청인이 준비한 사업계획서 등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미비점을 점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증권·자산운용업 허가 신청을 준비하는 민원인은 전화, 팩스, 방문 신청 등 민원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브리핑을 신청하면 인허가 요건, 준비사항 등에 대해 PPT 슬라이드 등을 통해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