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부가세 조기환급금 설이전 지급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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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률 국체청장이 조기환급금을 설 연휴전에 지급해 기업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 청장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1.1~1.25)을 맞이해 도봉세무서와 노원세무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한 청장은 수출업체,시설투자업체등 조기환급신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설 명절에 자금수요가 큰 점을 고려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11일을 기다리지 말고 설 연휴전에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조기환급대상기업은 2006년 2기를 기준으로할때 13만개, 금액으로 4조 6천억원에 달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은 수출지원·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청장은 또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세무신고와 관련한 애로사항 및 국세청에 바라는 사항을 청취하고 간편한 전자신고의 활용을 권고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