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한 대한조선에 과징금 3억6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제일모직과 LG패션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한서플랜트에 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대량 발주를 전제로 한 계약 조건을 제시해 하도급 단가를 낮게 설정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제일모직은 30개 업체에 의류 생산을 위탁하면서 납품완료 직전에 대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서면계약서를 늦게 지급해고 LG패션도 12개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