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이 작년 12월 대통령선거에서 톡톡 튀는 공약과 발언으로 주목받아온 허경영(58ㆍ경제공화당)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21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무가지 신문에 자신을 찬양하는 광고를 싣고,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허씨의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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