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도 미술품처럼 사설경매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활로가 될 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서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외에서 진행되는 한 경매현장. 경매중개인이 물건을 소개하자 입찰자들은 즉석에서 호가를 제시합니다. 중개인의 역동적인 동작으로 경매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흡사 미술품 경매를 연상시키는 이 곳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부동산입니다. 앞으론 국내에서도 이같은 광경이 연출될 전망입니다. 국내 한 경매업체는 일반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사설경매시장을 처음으로 개설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강제 매각되는 법원 경매와 달리 매도자가 자발적으로 민간업체에 경매를 신청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매도자는 심사를 거친 후 매물에 문제가 없을 시 해당 업체와 매도의뢰계약을 체결하게됩니다. 이후 감정평가 등 각종 정보화 작업을 거쳐 공고를 내고 입찰이 이뤄지게 됩니다. 매수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매물정보를 확인 후 보증금과 신분증을 갖고 경매에 참여하면 됩니다. 모든 매물은 100일내에 100% 책임 매각되며,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모든 비용은 환불됩니다. 파는 사람은 부동산 물건을 다수의 매수희망자에게 공개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매수자 역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매물건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경매방식이 거래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중개나 직거래, 교환 게다가 경매같이 다양한 판로가 개척된다는 점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지난해 미국에서 사설경매를 통해 거래된 부동산은 57조원에 달합니다. 국내에선 4천억원 규모의 미술품 경매시장을 놓고 뜨거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처음으로 등장한 부동산 사설경매시장에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WOWTV-NEWS 최서우입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