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승장구하고 있는 MBC 인기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간접광고와 관련해 경징계 조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2월 22일 방송에서 멤버들이 특정업체의 사은품을 소품으로 착용한 것에 대해 일부 시청자들이 "특정 회사를 홍보한 느낌이 든다"며 방송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며 간접 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무한도전'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받고 연예오락심의위원회에서 경고 제제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되지만 심의위원회에 올라온 제제 건의가 번복되는 경우는 드문 만큼 '무한도전'은 경고 조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 심의담당자는 "제작진이 의견진술에서 간접광고에 대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참고해 제제 수위를 결정, 건의했다"며 "오는 29일이나 2월 전체회의에서 징계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네티즌들은 "왜 '무한도전'만 징계하느냐"며 징계 취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