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12.9%까지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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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를 12.9%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18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팀장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가입자의 개혁 피로감이 누적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재정안정화가 불가피하다"며 "애초 계획대로 현재 9%인 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재정안정화 조치로 현저히 삭감된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월 360만원에서 월 480만원 안팎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준소득 상한선은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이 상한선은 1995년 월 36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2년간 변동이 없어 임금 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제기돼 왔다.
윤 팀장은 "기준소득 상한선의 상향조정과 보험료 인상으로 내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금보험팀장은 18일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실은 '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팀장은 보고서에서 "지난해 6월 '그대로 내고 덜 받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으로 가입자의 개혁 피로감이 누적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쪽으로 재정안정화가 불가피하다"며 "애초 계획대로 현재 9%인 보험료를 2018년까지 12.9%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팀장은 또 그동안 두 차례에 걸친 재정안정화 조치로 현저히 삭감된 급여수준(소득대체율)을 보충하기 위해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 상한선을 현재의 월 360만원에서 월 480만원 안팎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기준소득 상한선은 월급이 일정 수치를 넘어서더라도 해당 수치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다. 이 상한선은 1995년 월 36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2년간 변동이 없어 임금 상승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제기돼 왔다.
윤 팀장은 "기준소득 상한선의 상향조정과 보험료 인상으로 내는 보험료가 많아지는 만큼 받는 연금액도 증가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