病 진단방법도 특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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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타액)만으로 암 발병 여부를 알아보는 검진법 등 각종 질환의 진단방법도 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의사의 직접적인 '임상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과학적 진단 방법을 특허심사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의료.위생분야 심사기준' 및 '의약분야 심사기준'을 개정,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질병 진단방법과 관련한 의료기술 연구를 진행 중인 생명공학 벤처기업이나 병원,의과대학 등 의료업계의 특허출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사의 '임상적 판단',즉 '의학적 지식 및 경험으로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 활동'이 필요 없는 진단방법은 앞으로 특허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특허 구성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진단방법이란 인체를 대상으로 각종 데이터를 측정·수집·분석함으로써 암 당뇨 신장질환 등 각종 질병의 발병 여부나 발병 가능성을 가늠하는 의료방법이다.특허청은 지금까지 진단방법을 포함해 수술법 치료법 등의 의료방법은 공익적 이용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해 특허심사를 사실상 거절해왔다.
예를 들어 대장암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환자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항원-항체반응을 일으켜 암 마커(Marker)를 검출하거나 신장질환 진단을 위해 소변에서 알부민을 검출하는 방법,심전도 측정을 위해 전극을 배치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특허청은 "의사의 소견 없이 생명공학 및 전자공학,원자력 기술 등 첨단과학과 기술을 활용해 각종 질병 진단에 응용할 수 있는 원리나 학술은 물론 진단방법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현실과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의사의 직접적인 '임상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과학적 진단 방법을 특허심사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의료.위생분야 심사기준' 및 '의약분야 심사기준'을 개정,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질병 진단방법과 관련한 의료기술 연구를 진행 중인 생명공학 벤처기업이나 병원,의과대학 등 의료업계의 특허출원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개정 심사기준에 따르면 의사의 '임상적 판단',즉 '의학적 지식 및 경험으로 질병 또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정신적 활동'이 필요 없는 진단방법은 앞으로 특허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특허 구성 요건인 신규성과 진보성,산업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는다.
진단방법이란 인체를 대상으로 각종 데이터를 측정·수집·분석함으로써 암 당뇨 신장질환 등 각종 질병의 발병 여부나 발병 가능성을 가늠하는 의료방법이다.특허청은 지금까지 진단방법을 포함해 수술법 치료법 등의 의료방법은 공익적 이용을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는 발명'으로 취급해 특허심사를 사실상 거절해왔다.
예를 들어 대장암 진단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환자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항원-항체반응을 일으켜 암 마커(Marker)를 검출하거나 신장질환 진단을 위해 소변에서 알부민을 검출하는 방법,심전도 측정을 위해 전극을 배치하는 방법 등이 여기에 해당돼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특허청은 "의사의 소견 없이 생명공학 및 전자공학,원자력 기술 등 첨단과학과 기술을 활용해 각종 질병 진단에 응용할 수 있는 원리나 학술은 물론 진단방법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 현실과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세계적 추세를 감안해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