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가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유진기업의 하이마트 주식 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기업은 지난해 12월 하이마트를 1조8천500억원에 인수하는 지분양수도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 신고를 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