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이 올해 전자증권제를 도입하고 이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일 증권예탁결제원은 8명의 학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자문위원회를 열어 전자증권특별법 입법과 제도 도입을 핵심 과제로 채택했습니다. 전자증권제도는 자본시장의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그 권리만 전자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으로 증권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권리행사가 가능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금융중개기관은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업무 처리 시간을 월 23만 시간 절약해 핵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되며 투자자는 실물증권의 도난과 분실 우려가 사라지고 시간단축으로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