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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유 제조기술 유출 놓고 '법정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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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시장에서 대결하고 있는 풀무원과 CJ제일제당이 이번에는 두유 제조기술 유출 문제를 놓고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다.

    CJ 출신 연구원이 풀무원으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되자 CJ 측은 "명백한 핵심기술 유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풀무원은 "해당 기술은 일반화된 것이며 이를 빼돌린 적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양사의 싸움은 두 회사가 연간 2700억원 규모의 두유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져 나온 것이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풀무원 기술연구소에 근무 중인 김모씨(36)를 전 직장인 CJ의 두유 개발 자료 530여건,냉동케이크와 젤리 등에 관한 연구자료 2300여건 등 총 2800여건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CJ 식품연구소의 두유개발 기술 자료를 외장 디스크에 담아 빼낸 뒤 2005년 8월 풀무원 식품기술 연구원으로 이직,신제품 '비단두유' 제조에 활용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기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풀무원은 지난해 3월 비단두유를 출시한 뒤 CJ 측이 8월 검찰에 고소하자 11월부터 생산을 중단했다.

    CJ 관계자는 "김씨가 2002년부터 CJ가 개발에 착수한 냉장두유 제조 공정 중 핵심기술을 풀무원에 빼돌렸다"며 "김씨의 구속으로 영업기밀 유출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유출 기술은 일반 두유와 달리 콩가루에서 바로 두유를 만들어 비린내를 줄이고 설비비도 20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풀무원의 '비단두유'에 적용된 기술과 똑같다고 CJ 측은 주장했다.

    CJ 측은 "이번 기술 유출로 지난 4년간 쏟은 개발비와 신제품 출시 포기 등에 따른 예상 매출 손실이 500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은 "CJ가 문제삼고 있는 기술은 해외에서 일반화된 기술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를 빼돌리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비단두유 생산을 중단한 것에 대해 원래 정식 출시한 게 아니라 동남아 수출을 위한 마켓 테스트 차원에서 직영점과 백화점 등에서만 판매했다는 것이다.

    풀무원 관계자는 "풀무원 출신이 최근 CJ에서 임원으로 승진했을 정도로 업계 내 이직은 잦은 일"이라며 "김씨가 진짜 하드디스크에 자료를 담아 빼돌렸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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