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종류에 따라 청약자격이 다르다.

전용면적 85㎡(25.7평)형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청약예금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의 경우 전용 102㎡형(30.9평)이하는 600만원,102㎡형 초과~135㎡(30.9~40.9평)형 이하는 1000만원,135㎡(40.9평)형 초과는 1500만원을 통장에 넣어두고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예금 아파트 물량은 청약가점제 대상으로 분양물량의 절반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된다.

청약부금 통장은 민간택지 아파트 중 전용 85㎡형 이하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공 아파트는 자격 대상이 아니다.

전용 85㎡ 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매월 불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하면 1순위,6회 이상 납입하면 2순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6회 미만 납입자 및 무주택자는 3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은평뉴타운 사례에서 보듯이 유망 택지지구의 중·소형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역 내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2순위 이하 가입자의 당첨확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청약저축가입자 대상 아파트는 청약가점제가 도입되지 않는다.

1순위 청약신청자가 많으면 전용 40㎡(12평)형 초과는 저축총액이 많을수록,40㎡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가구는 4인 가구 월평균 소득 263만6380원)의 70%(241만370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0㎡(15평)형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시·군·자치구)의 거주자로서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 50㎡(15평)형 이상 60㎡(18평)형 이하 국민임대 주택에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독세대주는 전용 40㎡(12평)형 이하의 주택에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5000만원 이상 토지나 2200만원 이상 고급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