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업무보고] 중소기업.PEF 등도 은행 인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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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민영화할 때 산업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금산분리를 어떤 방식으로 완화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 기업은행 산업은행의 민영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기컨소시엄 은행 인수 허용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금산분리 문제와 관련,금감위 측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으며 인수위는 산업자본에 대해 무조건 제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인수위는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와 관련해 컨소시엄과 펀드 등 다양한 소유 형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대변인은 "금산분리와 관련해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여러 비판 중에서 대기업 옹호 우려가 있지만 중소기업들의 컨소시엄 참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함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 당선인도 후보 시절에 금산분리 완화 공약은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 어떻게 완화하나
금산분리란 비(非)금융주력자,즉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4%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제도다.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명시돼 있다.
따라서 금산분리 완화는 은행법 등에 명시된 지분 소유한도를 풀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당선인은 현행 4%로 묶여 있는 대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10%로 확대하고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뒤 15%까지 늘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당선인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배가 은행을 '사(私)금고'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화벽을 설치하는 등 사후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은행법 등을 바꾸지 않고 펀드를 통해 금산분리를 우회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도 있다.
인수위는 이날 "컨소시엄과 펀드 등 다양한 소유 형태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간투법)에서 사모펀드(PEF)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요건을 바꿔 대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간투법은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PEF에 참여할 때 각 기업의 지분 총합이 출자총액의 30%를 넘기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을 완화할 경우 기업들이 컨소시엄이나 PEF를 통해 간접적으로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금융주력자의 범위를 넓혀 연기금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이다.
대기업의 직접적인 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 여론을 감안할 경우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이 우리금융의 민영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장진모/차기현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