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S가 공시 번복으로 올해 첫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KDS 측이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오는 11일 매매거래가 하루 정지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일 "KDS가 출자법인을 해산하겠다고 공시한 후 이날 청산절차 취소 결정 공시를 내 벌점 8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KDS는 2005년 12월 주주총회에서 100% 자회사인 지엔이벤쳐투자를 청산키로 의결했으나 이날 다시 영업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KDS 관계자는 "2년 동안 청산절차를 진행했으나 작업이 늦어지면서 지분법 손실이 계속 발생했고 이에 따른 일부 지분이라도 회수코자 영업을 계속하기로 재결정했다"며 "거래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KDS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7거래일 후인 11일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