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정부의 행정정보망을 이용해 민원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를 27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예탁결제원이 명의개서업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는 고객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했지만 앞으로는 예탁원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망을 통해 직접 받아 처리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