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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銀-경찰청 '교통과태료 온라인채널 수납 서비스'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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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교통과태료를 신한은행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경찰청에서 부과하고 있는 교통과태료를 고객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해야 했으나, 2008년 1월경부터는 인터넷뱅킹, 폰뱅킹, CD기 이체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2007년 12월 27일 오전 10시 경찰청과 ‘가상계좌에 의한 교통과태료 수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시스템이란 교통과태료 부과 건별로 가상계좌번호를 하나씩 부여하여 폰뱅킹이나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해당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내년부터는 경찰청에서 발부되는 교통과태료 고지서에 온라인 납부가 가능한 개별 가상계좌가 표시되며, 납부하고자 하는 고객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영업시간 이후에도 24시간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결과를 언제든지 개인별로 확인 가능하다.

    그 동안 은행 창구 납부에만 의존하던 교통과태료는 연간 약 6천억원 규모이며 부과 건수는 1,200만 건에 달한다.




    디지털뉴스팀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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