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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ㆍ서ㆍ남해안 발전특별법 조건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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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환경 보호 등을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 온 동.서.남해안 연안의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가칭 해안권법)을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난개발을 우려한 청와대의 반대로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됐으나 이날 오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요 정당 등이 친환경 대체입법을 만들기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해안에 접한 전국 10개 시·도,73개 시·군·구가 연안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축소하고 자연공원의 범위를 한정토록 했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는 그러나 무분별한 해안 개발로 생태계 파괴가 예상된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 건교위와 해안권 지역 10개 시.도지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조일현 건교위원장은 "개발 과정에서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건축기본법 개정안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하는 쪽으로 법안을 보완하기로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 간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이뤄질 개정법에는 △개발구역 '특별건축구역' 제도 적용 △개발계획 수립 과정을 조정할 '총괄계획가' 도입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심기/강동균 기자 s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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