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흡사 배구 경기의 '시간차 공격'을 하는 것 같다. "(A사 B임원)

"석유화학업계가 '상습 담합꾼'으로 비쳐지는 게 안타깝다." (C사 D임원)

공정위가 지난 2월에 이어 25일 또 다시 석유화학업체의 담합사실을 적발해 발표한 데 대해 업계가 강력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의 '실적쌓기용'으로 보이는 이날 발표가 유화업계를 '상습 담합꾼'로 몰고 있다며 억울해 하고 있는 것.

유화업계는 이번 담합 건은 지난 2월 적발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과 폴리프로필렌(PP) 담합과 같은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한 건이지만,공정위가 10개월의 시간 간격을 두고 '리뉴얼해' 다시 발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호남석유화학 등 10개 석유화학업체들이 1994년부터 2005년까지 11년간 담합한 혐의를 적발해 104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사를 고발했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전체적으론 같은 기간 벌어진 하나의 (담합) 사건인데 제품별로 조사와 발표를 따로따로 나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정위가 말하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 감정적인 제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모 업체 임원도 "분명 업계의 담합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만 '때린 데 또 때리는'식의 공정위 제재는 설득력을 잃고 있다"며 "유화업체들이 '상습 담합꾼"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내외적 이미지 훼손이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공정위의 유화업계에 대한 담합사실 발표가 더 남아 있다는 데 있다.

공정위는 현재 스티렌모노머(SM),에틸렌글리콜(EG) 등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어 담합 발표는 몇 차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순차발표에 대해 공정위는 인력과 시간 문제 때문에 품목별로 나눠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이 동시에 이뤄졌어도 제품이 다르고 매출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 등이 모두 다른 사안"이라고 말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