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모든 상장사는 연결제무재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 개별재무제표를 연결제무제표로 바꾸고 자산 및 부채를 시가중심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을 제정,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속기업이 있는 상장사들은 2011회계연도부터 의무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한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분·반기 보고서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들은 2011년부터 작성하되 2조원 미만 상장사들은 2013년부터 제출하면 된다.

원하는 기업들은 2009회계연도 사업보고서 작성 때부터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는 현재 최상위 지배기업에만 부과되지만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지배기업 등 모든 지배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재무제표 작성시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명칭이 변경되며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변경된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현재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는 재평가잉여금의 변동과 해외사업장의 외환환산손익 변동 등이 포함된다.

자산과 부채평가도 현재 취득가 중심에서 시가를 반영한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즉 유형자산 평가시 지금은 자산금액에서 감사상각누계액 등을 뺀 장부금액으로만 표시되고 있지만 국제 회계기준 도입 후에는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등을 뺀 장부금액으로도 기재할 수 있게 된다.

투자부동산 평가시에도 공정가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국내기업들이 현재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는 상환우선주의 경우 국제 회계기준에 따라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금융부채로 분류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