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외국무보증사채 투자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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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펀드가 투자할 수 있는 외국무보증사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과거에는 펀드가 외국무보증사채에 투자할 경우 무디스 등 국제적 신용평가기관 중 2곳 이상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에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무보증사채가 발행되는 국가의 신용평가기관 2곳 이상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곳이면 가능해집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펀드 판매사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편익 제공이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