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시큐리티KOR·케이앤웨이브, 보고서 지연제출 과징금 부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어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시큐리티코리아와 케이앤웨이브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5250만원과 1억45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리티코리아와 케이앤웨이브는 2007년도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 8월14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각각 21일과 24일에 지연 제출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4050억 언제 들어오나' 부글부글…24만 개미들 결국 터졌다 [진영기의 찐개미 찐투자]

      금양의 자금조달 일정이 또 미뤄졌다. 회사는 "절차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주주들은 더 이상 회사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도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

    2. 2

      개미는 백전백패…'1초에 수천 번 초단타' 막는 법 나왔다 [박주연의 여의도 나침반]

      전문 투자자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1초에 수천 번씩 주문과 취소를 반복하는 이른바 고속 알고리즘 매매(HFT·High Frequency Trading)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

    3. 3

      한산한 연휴 분위기 속 약보합…나스닥 0.09%↓ [뉴욕증시 브리핑]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연말 한산한 분위기 속에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다. 26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19포인트(0.04%) 내린 48,7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