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어 반기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시큐리티코리아와 케이앤웨이브에 대해 각각 과징금 1억5250만원과 1억4510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큐리티코리아와 케이앤웨이브는 2007년도 반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인 지난 8월14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각각 21일과 24일에 지연 제출했다.

한경닷컴 배샛별 기자 sta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