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18일 H건설이 시공 중인 하이닉스의 M11라인 증설 공사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M11라인 공사 현장에서 한 인부가 추락사하는 등 지난 6개월간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 측은 H건설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은 뒤 공사 중지명령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공사 중지명령은 이번 주말께 풀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4월에 M11라인을 준공하는 데는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