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18 15:50
수정2007.12.18 15:51
내년부터 신용카드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뀝니다.
신용카드 해지가 손쉬워지고 연회비 면제가 사라집니다.
김의태 기자입니다.
내년엔 신용카드 고객들이 좀더 쉽게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1년 이상 한번도 쓰지 않은 신용카드의 경우 해당 신용카드사가 석달안에 전화로 탈퇴 여부를 묻게 됩니다.
가입고객이 해지를 원하면 곧바로 탈회가 가능합니다.
또 인터넷이나 ARS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해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 동안 신용카드 가입은 인터넷이나 ARS로도 돼 왔지만 해지는 안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불합리함을 지적하고 카드사에 개선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이와함께 카드 포인트 제도도 고객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우선 고객이 적립해 놓은 포인트는 해당 신용카드사 회원을 탈퇴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기존에는 해지와 동시에 신용카드 포인트도 없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더불어 최소 포인트 적립기준도 사라져 쌓인 포인트는 무조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신협회는 이런 포인트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준비중입니다.
카드 결제대금을 조금만 연체해도 그 달의 포인트를 아예 주지 않는 카드사의 관행도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삼성카드에 이어 비씨카드는 이달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연체해도 이후에 대금을 결제하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도록 포인트 지급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연회비 면제나 3개월 이상의 무이자 할부서비스는 받을 수 없으며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할인 등 부가서비스는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WOW-TV NEWS 김의태입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