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대표 김신배 www.sktelecom.com)이 하나로텔레콤의 주식취득과 관련 정보통신부에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인가신청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을 15% 이상 취득하거나 최대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 입니다. 지난 12월 1일 SK텔레콤은 하나로텔레콤 주식 38.89%(91,406,249주)을 주당 1만1,900원에 인수하기로 조건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부 인가신청과 함께 하나로텔레콤의 데이터방송채널사용사업(T-커머스 사업자)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에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은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향후 다양하고 새로운 통신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경쟁 촉진과 성장 정체에 직면한 통신시장 활성화를 통한 이용자의 편익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라면서 "이번 정부인가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어 잘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