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준다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러시앤캐시 예스캐피탈 리드코프 위드캐피탈 스타크레디트 제일금융프라자 등 35개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해 이 중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시정명령과 함께 이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등 3개사는 무이자대출을 해주는 기간이 대부분 5~15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30일,40일 무이자 이벤트'라고 표기해 소비자가 무이자 대출 기간을 오인하도록 했다.

실제로 러시앤캐시와 예스캐피탈은 15일간 무이자 대출을 받은 고객 비율이 91.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일을 적용받은 고객은 8.1%에 불과했다.

리드코프 등 6개 업체는 자체적인 대출 심사기준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만 대출해주면서도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에게나 대출해주는 것처럼 과장 광고했다.

위드캐피탈은 일정 기간 신규 고객에게 특별히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했다.

스타크레디트 등 2개사는 '업계 최저 금리'로 광고하는 등 허위로 표기한 경우도 많았다.

제일금융프라자 등 19개 업체는 업무계약을 맺지 않았으면서도 1,2금융권 수탁업체라거나 업무계약을 맺었다고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대부업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지를 우선 확인하고 등록 여부나 실제 대출 금리,대출 중개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