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책임기술자의 능력도 평가 항목에 포함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자격심사때 실적과 재무상태 등 계량적 지표만을 평가하는 현행 방식 대신 앞으로는 책임기술자의 기술능력과 업무관리능력 등도 평가대상이 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는 또 전문가의 능력과 품질보증시스템 등에 따라 선별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평가제도' 도입과 설계업체의 해외 지사의 수주실적도 해외수주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침이 포함됩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