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관련 기업의 상장폐지나 거래재개 여부가 주목된다.

유가증권시장의 동해펄프와 코스닥시장의 현대아이티 나리지*온 등이 해당 종목이다.

13일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거래소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제 도입을 포함한 상장규정 세부 시행세칙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기업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상장위원회를 열어 자구계획의 적정성 및 재무상태 등을 심의해 상장 존속이나 매매거래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동해펄프의 경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절차 진행이 종료돼 지난 10일 거래가 재개됐다.

하지만 거래소는 법정관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 1년마다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키로 했다.

현대아이티는 이번 심사를 통해 상장이 유지되고 거래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현대아이티 관계자는 "올 3월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에서 벗어난 데다 최근 제3자배정 증자를 통해 엘리파트너스로 최대주주도 변경됐다"며 "거래소의 실질 심사에 앞서 채무 조기변제를 통해 회생절차가 조기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현대아이티는 지난해 8월 245원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지난 6월25일부터 거래중단된 나리지*온은 이번 심사에서 상장 존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회사와 관련된 상장폐지 취소 소송건도 법원에 1심 계류 중이지만 거래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들 기업의 실질심사는 내년 3월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