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거래내역과 사실을 확인·증명하는 거래인증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인증(대표 김인식)을 거래인증기관 제1호로 지정했다.

디지털 콘텐츠 거래인증이란 콘텐츠 거래가 발생할 경우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가 거래일시,거래대상 콘텐츠,결제금액,결제수단,거래조건 등 거래내역을 거래인증기관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거래인증기관은 이를 확인하고 증명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온라인게임,이러닝 등 유료화된 디지털 콘텐츠의 온라인 유통이 증가했지만 얼굴을 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현물로 판매되는 온라인거래의 특성상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고 콘텐츠 사업자와 공급자 간 수익배분 문제가 제기되곤 했다.

정통부는 이번 거래인증제 시행으로 거래 투명성이 높아져 콘텐츠 이용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기가 쉬워지고,콘텐츠 공급자는 공정하게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통부는 거래인증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거래인증 도입 사업자에게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