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김경준 전 BBK 대표의 변호인인 오재원 변호사는 6일 "김씨가 검찰의 주가조작 혐의적용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씨는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인수 과정에서 필요한 주가를 유지하기 위해 거래를 했을 뿐 주가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또 "김씨가 주식거래가 있었다는 사실과 거래효과를 이명박 후보가 알고 있으며 어차피 보고를 다 받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BBK 실소유주와 관련해 위조된 것으로 발표된 '한글 이면계약서'에 대해 오 변호사는 "김씨가 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시점을 2001년 3월이라고 진술한 것은 맞지만 도장은 회장실에서 이 후보가 직접 찍었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BBK 운영문제로 금감원 감독이 시작되자 김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BBK와 EBK를 LKe뱅크의 자회사로 두되 BBK의 지배권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BBK가 LKe뱅크의 자회사가 된다는 계약서'를 작성해 날인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오 변호사는 "한글계약서는 외부에 공표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이 후보와 김씨 두 사람이 원래 서로 약속한 것을 담보한다는 차원이었던 만큼,실제 돈거래가 있었냐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라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김씨가 검찰과 협상을 시도했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지만 "김씨의 미국적인 스타일의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해 '딜'을 시도했음을 간접시인했다.

"김씨 조사 전 과정이 녹음·녹화돼 있다"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오 변호사는 "1,2회는 모르겠으나 3회 조서부터는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횡령에 대해 "개인적 용도로 착복한 것이 아니라 BBK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과 옵셔널벤처스 자사주 취득에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며 여권 등 사문서 위조도 "당시 부하 직원인 이모씨가 내 지시에 반해 편의상 위조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태웅/박민제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