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委대통령 직속으로 … 차관회의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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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금융통화위원회' 같이 정부에서 완전 분리 독립한 민간기구로 만들려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결국 정부 내 기구(대통령 직속 기구)로 남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6일 차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운용할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민간 위원회로 둔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에 일임하려 했으나 거대 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7명의 위원 중 2명은 상근직(나머지는 비상근)으로 두려 했던 계획도 모두 비상근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상근위원이 있을 경우 공무원 신분이 되고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행정기관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기구로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정부는 6일 차관회의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여유자금을 관리,운용할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민간 위원회로 둔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된 의사 결정을 민간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독립기구에 일임하려 했으나 거대 기금 운용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당초 7명의 위원 중 2명은 상근직(나머지는 비상근)으로 두려 했던 계획도 모두 비상근직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상근위원이 있을 경우 공무원 신분이 되고 그러면 위원회의 성격 자체가 행정기관이 되기 때문에 민간인 기구로 위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