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부교육청 늑장징계.징계수위 `눈총'

옷에 오줌을 싼 초등학생을 3시간 동안 그대로 세워둬 물의를 빚은 여교사에 대해 감봉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서부교육청은 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광주 제석초등학교 A교사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그러나 서부교육청은 40일이 넘도록 징계를 미뤄 비난여론이 일자 이날 징계위를 소집한데다 징계수위도 피해 학생이 받은 상처에 비해 낮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서부교육청은 또 A교사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징계 결정이 늦어졌다고 밝혔으나 정작 A교사는 징계위 출석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난여론을 의식해 갑자기 징계위를 소집한 것이 아니라 지난 주 일정을 통보해 예정대로 회의를 진행했다"며 "A교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교사 품위를 손상한 점을 감안, 더 무거운 징계도 고려했지만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학교,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호소해 감봉 조치했다"고 말했다.

A교사는 지난 10월 22일 1교시에 학교 강당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B군이 학예회 연습 중 옷에 오줌을 싸자 B군을 교실로 데려가 3시간 동안 교실 앞에 세워뒀다.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