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가 실시한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가하면서 담합한 삼정유통과 수영농산 등 12개 납품업자를 적발하고 3억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 울산지역 152개 초중고교가 실시한 155건의 급식용 식자재 구매입찰에서 사전답합을 통해 납품가격을 높이고 낙찰자를 미리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적발업자에게 영업담당자와 책임임원에 대한 교육이수 명령를 내리고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교육청이나 학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