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7.12.03 15:48
수정2007.12.03 15:48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매달 결정하는 정책금리가 내년 3월부터 변경됩니다.
콜금리 목표치에서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 금리를 토대로 변경되는데, 자세한 내용 채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3월부터는 정책금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변경됩니다.
기준금리란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로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7일물 환매조건부 채권, 즉 RP 입찰 결과가 기준이 됩니다.
금통위가 매달 정하는 기준금리는 RP 매각시 고정 입찰 금리로, 매입시에는 최저 입찰금리로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간 RP거래가 늘어나게 되면 금리 상한 형성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미국 재할인율 제도와 비슷한 대기성 여수신제도를 도입합니다.
(장병화 / 한국은행 정책기획국장)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울 때 한국은행에 오면 기준금리에 100bp를 더해 무한대로 자금을 빌려주고, 기준금리 -100bp로는 얼마든 예금을 받아주는 제도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콜금리가 상하한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다만 콜금리가 큰 폭으로 변동될 경우 금융기관 부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지급준비금 마감일에는 0.5%p를 적용합니다.
시장 상황이 위급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가산금리를 조절해 대응하게 되고, 비슷한 기능을 해온 현행 일시부족자금대출과 유동성조절대출 제도는 폐지됩니다.
한국은행은 콜금리의 시장성과 안정성 간 조화를 도모하겠다"며 "콜금리가 정책목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제반 정책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통화정책 운영체계는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내년 3월 7일부터 시행되며, 한은 금통위는 매달 콜금리 목표 대신 기준금리를 발표하게 됩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