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겨울엔 '장마펀드'에 가입해 돈도 벌고,아내사랑펀드와 어린이펀드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하세요."
직장인 김인수씨(38)는 올 연말을 뿌듯한 기분으로 맞고 있다.
그동안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입을 미뤄왔던 장기주택마련펀드(일명 장마펀드)와 개인연금펀드를 한꺼번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두 펀드 모두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어서 내년초에 적지 않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김씨는 여기에다 가족 몰래 아내사랑펀드와 어린이펀드도 가입해 크리스마스 깜짝 선물로 준비했다.
한경준 한국증권 여의도PB센터 차장은 "연말이 되면 송년회다 뭐다 해서 정신없이 바쁘지만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며 "바로 연말 관련 펀드들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관련 펀드로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는 물론 배당시즌을 겨냥한 배당주펀드,가족사랑을 돈독하게 해주는 펀드 등이 대표적이다.
한 차장은 "이 가운데서도 아직 절세가 되는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말이 가기 전에 한도껏 납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해도 전혀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들 펀드는 수익률도 좋아 수익과 절세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며 "장기투자형이기 때문에 매달 또는 분기마다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효과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연말 절세 펀드로는 장기주택마련펀드,개인연금펀드 등이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의 가입요건은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다.
18세 이상 가구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공시지가 3억원 이하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한도는 분기당 300만원이며 납입 금액의 40%까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예를 들어 12월에 분기별 한도를 꽉 채워 300만원을 한꺼번에 납입한다면 12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약 22만4400원(소득세 공제율 18.7%)의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가입할 수 있는 펀드 수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투자스타일이 다른 몇개의 펀드에 분산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장기투자 성향의 펀드이므로,길게 가져갈 수록 유리하다.
이 펀드를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가입 후 1년 이내에 해지하면 납입액의 8%(연간 60만원 한도)를,5년 이내에 해지하면 4%(연간 30만원 한도)를 추징한다.
따라서 장기투자가 필수다.
현재 시중에 나와있는 '장마펀드'는 주식형의 경우 14개다.
대부분 올해 초 이후 설정됐으며 수익률은 시장평균을 웃돌고 있다.
변태종 한국펀드평가 연구원은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주식형 외에도 채권형이나 혼합형에 나눠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며 "최근 증시 단기 조정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만큼 지금이 가입적기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펀드는 특히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가입요건이 더 까다로워지는 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편이 낫다"고 조언했다.
개인연금펀드는 '장마펀드'보다 투자금액 대비 절세효과가 더 크다.
가입금액의 10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마펀드 가입금액 한도는 연 300만원이다.
변태종 연구원은 "연봉 4000만원을 받는 샐러리맨이 매달 25만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 연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약 56만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며 "아직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2월31일 이전에 300만원을 한꺼번에 넣으면 똑같은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펀드 또한 장기투자 상품이다.
10년 이상 납입한 뒤 만 55세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받는다.
하지만 이 역시 중도해지하면 해지금액의 20%를 추징세로 물어야 하고,5년이 안됐다면 2%의 해지가산세도 추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