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과 이자를 기한내에 주지 않은 금강주택과 동신종합건설, 삼삼건설, 청룡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금강주택은 수원 소재 경기대 강의연구동 신축공사에서 3건의 하도급 공사에 대해 대금 1억9천만원과 지연이자 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동신종합건설과 삼삼건설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청룡건설은 하도급업체에 서면계약서를 주지 않고 대금과 지연이자도 늦게 지급했습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