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IP TV) 법안 처리가 연말 임시국회로 미뤄졌습니다.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3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과 대기업·외국인의 뉴스전문 채널 소유 제한 규정 미비 등의 문제점이 발견돼 법조문을 다시 손질해 국회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법안에서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은 9조(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등) 2항에서 '외국인'의 범위를 '증권거래법 제36조 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한 부분. 이에 따르면 IP TV사업자는 의결권 기준으로 외국인 지분이 49%를 넘으면 안되기 때문에 KT는 자회사를 분리해야 합니다. 방통특위는 또 IP TV 법안에 현행 방송법에 들어있는 대기업과 외국인의 뉴스전문 채널 소유 금지 조항이 빠져 있어 이 조항도 넣기로 했습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