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印尼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돼 `철도공사 유전의혹' 사건으로 도피한 허문석씨의 송환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16일부터 인도네시아와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돼 허씨의 신병인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황철규 법무부 국제형사과장은 "조약이 발효됐다고 해서 인도네시아에서 빨리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반드시 송환을 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지 당국에서 일단 송환하자는 판단을 세웠다면 이를 집행할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병 인도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왕영용 전 철도공사 본부장 등과 함께 러시아 유전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허씨는 이광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의 유전사업 관여 여부를 밝힐 핵심 인물로 지목됐지만 2005년 4월께 검찰 수사에 앞서 인도네시아로 도피했으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허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었다.

전문기관의 분석을 무시하고 유전사업에 참여했다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던 왕 전 본부장은 최근 대법원에서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