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알고 보니 손해보험사들이 당연히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보험금을 주지 않다가 적발됐습니다. 대상업체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흥국쌍용화재, 제일화재, 그린화재 등 모두 8곳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손보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2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8개 손보사들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량을 고칠 때 같은 기종차를 렌트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했습니다. 또 사고차량의 중고시세가 하락하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이 약관상 명백한 데도 가입자가 잘 모르고 있다는 허점을 노려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행위는 지난 2003년부터 4년간 이어졌고 보험 가입자들은 모두 316만건, 231억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손보사들은 지난 6월 보험료 담합건으로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올해 들어 두번째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부당이득이 없었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억울하다며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5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행정지도와 시정조치를 받은 만큼 이중규제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교통사고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폐차를 하고 다른 차로 보험을 대체할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은 사실도 밝혀내 주의촉구 조치를 내렸습니다. WOW-TV NEWS 이준호입니다. 이준호기자 jhlee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