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박철-옥소리의 이혼소송 사건이 속속 등장하는 증거들로 점차 옥소리에게 불리한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배우자 옥소리(본명 옥보경)에게 이혼소송 및 간통소송을 진행중인 박철이 옥소리의 간통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로 외국인 G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그 내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박철은 지난달 22일 옥소리를 상대로 간통혐의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증거자료로 일명 '옥소리 동영상'을 제출했다.

당시 일부 언론을 통해 이 동영상에는 '외도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고 보도 되었으나 보도와는 달리 이 동영상에는 옥소리의 내연남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탈리아인G씨의 은밀한 부위가 담겨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둘이 연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철은 이 동영상을 G씨의 오피스텔 건너편 빌딩에서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철은 그간 수차례 옥소리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옥소리가 'G씨는 영어를 가르쳐 주는 사람일 뿐 외도의 상대는 아니었다'고 반박하자, 박철은 '물증이 있다'고 재반박한 바 있다.

또한 옥소리 친구인 김미미 씨가 “외도가 맞다”고 진술했고, 또 다른 내연남으로 지목되는 팝페라 가수 정 모 씨도 “현금 1억과 렉서스 승용차를 선물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정황들로 인해 옥소리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으며 네티즌들 역시 이번 파경의 원인 제공자로 옥소리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