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여행길이 '악몽'으로 끝날 때도 있다.

도를 넘은 쇼핑 유도나 '바가지 씌우기'로 인한 피해 때문이다.

의약품과 건강보조식품,양모제품 쇼핑을 많이 하게 되는 호주여행길에 그런 사례가 많다.

호주정부관광청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쇼핑과 관련한 호주여행 지침을 발표했다.

1.가이드가 호주정부기관을 언급하며 의약품 공장 등으로 안내하는 경우

호주정부는 관광객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는다.

한국인 가이드가 쇼핑을 위해 안내하는 공장이나 시설물 등이 정부기관에 소속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에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2.호주정부가 한국인 여행객을 위해 상품 가격의 55%를 보조해준 상품이라든가,만병통치 의약품이라고 강조하는 경우

호주정부는 쇼핑센터의 상품가를 보조해주지 않는다.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 그 효능과 효과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구매 전에 다른 약국이나 상점에도 들러 가격을 비교해보는 게 좋다.

3.소개 받은 시내 면세점이 실제 면세점인지 의심이 가는 경우

시내 면세점이라고 소개받았지만 간혹 면세점이 아닌 곳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있다.

정식 면세점인지,면세점 표시가 매장 내에 명기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4.일반 상점에서 쇼핑 후 공항 발권 카운터에 도착하기 전에 쇼핑한 물품을 열어보면 벌금을 문다고 위협하는 경우

가이드가 공항 발권 카운터에 도착하기 전에 구입 물품 봉투를 열어보면 5000호주달러 벌금형이나 12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다.

호주정부는 물품 구매시 세금을 면제받았을 경우에 한해 쇼핑봉투를 밀봉토록 하고 있다.

이는 면세점이나 일반상점 모두에 적용된다.

즉 물품 구매시 세금을 지불했다면 봉투를 밀봉하지 않는다.

한 상점에서 구입한 300호주달러 이상의 물품에 한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출국심사대 너머에 있는 TRS사무실을 찾으면 된다.

면세점에서 쇼핑물품은 쇼핑백을 밀봉해 출입국 신고구역을 통과한 후 열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벌금형과 징역형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5.호주 의약품안전청의 승인서에 명기된 내용과 상품 패키지의 제품명 및 제조사가 상이한 경우

고령이거나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여행객의 경우 위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어려워 더욱 주의해야 한다.

6.호주정부가 관광객을 위해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의약품이고,한 사람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매를 재촉하는 경우

호주정부는 제품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는다.

쇼핑을 하지 않는 게 좋다.

7.호주에서의 쇼핑 및 여행 전반에 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www.industry.gov.au/touristcomplaints)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사이트에 있는 한글로 된 온라인 불만처리 신고서를 작성해 보내면 처리 결과까지 알 수 있다.

호주정부는 또 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처리해주는 직통전화(1300 552 263)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통역 서비스(전화 131 450)를 통해 호주 소비자원에 문의할 수도 있다.

호주정부관광청 (02)399-6502

김재일 기자 kjil@hankyung.com